Programs
주요 사업
- 반려동물 영양 기초와 원료·표시·제품안전에 관한 교육과 연구
- 보호자 대상 올바른 급여·표시정보 교육
- 사료·간식·수제식의 기본 안전과 펫푸드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 기업과 제품·교육콘텐츠 공동연구
수의학적 진단·처방 및 사료 제조 인허가와 별개입니다. 제품 제조·판매는 관계법령을 충족한 적법한 사업주체가 수행합니다.
Research groups
대표 연구회 · TF
펫푸드교육연구회영양·소비자정보 TF
연구회는 회원 5명 이상의 연구의제와 책임자가 있을 때, TF는 종료조건을 정해 한시적으로 설치합니다(정관 제44조).
Organization
펫푸드·영양분과 조직
분과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임기·선임 절차는 위원회·분과 운영규정으로 정합니다(정관 제41조). 학술 기능은 학회장이, 교육·자격·사업 기능은 이사장이 총괄합니다.
이사회 · 위원회·분과 설치 의결
분과위원장선임 예정
운영위원위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