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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바로가기2026. 11. 25 (수)산학협력EXPO · 안산대학교 총장배 AGILITY CHAMPIONSHIP장소 발표 예정자세히

Membership

교수부터 현장전문가까지, 함께 만드는 학회

정회원 자격을 교수·연구자뿐 아니라 수의·동물보건, 관계·심리·상담, 동물매개, 행동·교육·훈련, 펫푸드·영양, 도그스포츠, 산업·펫테크·창업 현장전문가까지 폭넓게 엽니다.

창립회원 = 정회원

정회원

학회 목적에 찬동하고 관련 분야의 학위·경력·자격·성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서 가입 승인을 받은 분.

  • 총회 의결권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학술·교육·회원서비스 이용

회비 · 회원 및 회비규정 제정 후 안내

준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 학회 사업 참여
  • 학술·교육·회원서비스 이용

회비 · 회원 및 회비규정 제정 후 안내

학생회원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분

  • 학회 사업 참여
  • 학술·교육·회원서비스 이용

회비 · 회원 및 회비규정 제정 후 안내

기관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학교·기업·기관·단체

  • 학회 사업 참여
  • 공동연구·산학협력 참여

회비 · 회원 및 회비규정 제정 후 안내

명예회원

학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분

  • 학회 사업 참여

Full Member · 정관 제11조

정회원 자격

학회 목적에 찬동하고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가입 승인을 받은 분입니다. 가입 신청과 승인 절차는 회원규정으로 정합니다(정관 제13조).

  1.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에서 반려동물 또는 관련 분야(수의학, 동물보건, 동물행동, 심리·상담, 동물복지, 축산, 식품·영양, 산업·펫테크 등)를 연구·교육하는 교직원·연구자
  2. 반려동물 관련 학문 또는 실무분야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분
  3. 관계·심리·상담, 동물매개, 행동·교육·훈련, 수의·동물보건, 펫푸드·영양, 도그스포츠, 산업·펫테크·창업 등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실무경력 또는 전문성을 갖춘 분
  4. 관련 국가자격·등록민간자격 또는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경력·성과를 가진 분
  5. 그 밖에 이사회가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 또는 활동경력을 인정한 분

Apply

창립회원 가입 신청

창립회원 가입서 항목 그대로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접수 후 창립준비위원회가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1. 온라인 신청서 제출
  2. 창립준비위원회 확인 · 연락
  3. 창립총회 의결로 정회원 자격

연회비는 회원 및 회비규정 제정 후 안내합니다. 지금 신청해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회원 구분*
예: 1985-03-12
예: 동물행동학, 반려견 미용, 펫푸드 R&D
연구·교육·현장 경력을 간단히 적어 주세요
우편물 수령 주소 (선택)
관심 분과 (복수 선택)
참여 희망 역할 (복수 선택)